군인 월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복무 기간 중 저축 계획을 세우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군인 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 계획과 함께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연금리 5%대의 높은 기본금리(은행)를 지원하고, 추가로 재정 지원을 통해 우대금리 1%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가재원 우대금리 1% 추가 지원을 위한 병역법 법률안이 통과(21.3.24)되어, 법 개정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복무기간 중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 수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장병내일준비적금-은행별-이자율
    은행별 금리

     

    은행별로 적립기간과 적립한도는 동일하지만, 금리 및 부가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portal.kf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및 지원조건

    가입대상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 이행자입니다. 가입 및 적립 기간은 군 복무 기간 동안으로 한정됩니다.

     

    월 저축한도는 은행별 20만 원, 병사 개인별 40만 원으로 은행당 1개의 계좌 개설, 병사 개인은 최대 2개의 계좌 개설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해지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은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
    • 일반부대 : 병사가 휴가 등 외출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발급방법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가입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 병사가 신청 후 인사 실무자 승인 시 출력 가능합니다. 신병교육기관은 인사 실무자가 통합 발급합니다. (대리 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격 확인서)

     

    적금 중도 또는 만기 해지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했던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하고 적립금액 및 이자를 수령하면 됩니다. (병역법 개정 후에는 재정지원금 수령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재정지원자격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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