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후 청년 근로자가 전액 수령하는 사업입니다.

     

    명칭이 비슷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과 기업의 혜택은?

    3. 가입 자격

    4. 신청방법

    5. 중도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은 월 최소 12만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원을 매월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 7회에 걸쳐 1,080만원을 적립합니다. 따라서 5년 만기 후 청년은 '3,000만원+이자'의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납입방식-종류안내표
    납입방식

     

    적립방식은 정액적립과 차등적립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액 적립의 경우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금 증액이 가능하고, 상한액이 없습니다. 반면, 차등적립 방식을 채택한 경우 증액 및 정액적립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과 기업의 혜택은?

    청년은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3~4배 이상의 큰 목돈을 마련할 있습니다.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상당 세액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입기간 동안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 시 상해보험 가입, 전용 복지몰 서비스 등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우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 적용)

     

    또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했기 때문에 핵심인력을 잡아두었고, 새로운 우수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도 타 지원사업과 비교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편인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기업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부담금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은 비용 지출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실제 기업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기업이라면 가입을 꺼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입 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청년의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34세의 청년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 최대 39세까지 가능)

     

    한편 가입 가능한 기업의 자격은 '중소,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기업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 제외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 자매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외국인
    • 타 기업 대표자 겸직 중인 자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 기업 제외대상

    • 휴, 폐업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 해지 후 1년 미경과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고기업 대상 제외기업 (비영리 법인 등)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신청은 기업 청약신청 완료 후 청년 신청이 완료되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중진공 32개 지역본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2. 기업로그인 청약내용 입력 > 수행기관 선택

    3. 청년로그인 > 청약 가등록번호 검색 > 청양내용 입력 > 청약 완료

     

    # 청년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병적증명확인서류(만 34세 초과 군필자 경우)

     

    # 기업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중도해지

    만기되어 공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면 좋겠지만, 가입기간 중 일정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귀책 주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청년은 그간 적립된 본인 납부금, 기업 납부금, 정부 지원금(1년 이내 해지 시 지원X)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청년은 그간 적됩된 본인 납부금과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기업 납부금은 해당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수급권자-안내표
    중도해지

     

    • 기업의 귀책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휴·폐업, 기업 납입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청년의 귀책 : 이직에 의한 퇴직, 사업자등록, 본인 납입금 6개월 이상 미납
    • 정부지원금 환급금 : 1,080만원 x (공제부금 실 적립월 - 1월) / 60개월

     


    온라인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된 질문을 보면 공제 가입을 이유로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한다던가 기업 납부금을 근로자에게 대납시키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몰라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들 모두 부당행위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를 겪은 청년들이 있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부당행위 신고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89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안내-썸네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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