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편하게 신고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절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문자 그대로 소득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 자체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에 종합이란 단어가 붙은 것은 소득에 종류가 있음을 뜻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것들의 합산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 외에도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12월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과세' 항목으로 별도 신고)

     

     

    종합소득세 세율 /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x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 3,420,000원이 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절세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낮아지면 납부하는 소득세 또한 낮아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낮출 수 있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 내역 챙기기

    기본적인 매입자료부터 인건비, 자재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 유지비, 광고비, 통신비, 교통비, 수리비, 이자비 등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잘 체크해두고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확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를 통해 본인 포함 1인당 연간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연간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수도 없고 가장 편한 것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맡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세금 신고 강의도 많고, 국세청에서도 홈택스 신고 방법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직접 신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경우 2만원의 세액 공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영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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