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폭염과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여름과 겨울로 나눠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필요한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사용한도는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어 있고, 여름에 한도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겨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지원금액
    가구별 지원금액

    • 1인 가구 : 총 96,500원
    • 2인 가구 : 총 136,500원
    • 3인 가구 : 총 170,500원
    • 4인 가구 : 총 191,000원

     

    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사용하거나 구입한 연료에 대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별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사용기간
    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 21년 7월 1일 ~ 21년 9월 30일
    • 겨울 : 21년 10월 6일 ~ 22년 4월 30일

     

     

    지원대상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①소득②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먼저 ①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입니다. ②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동절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21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

     

    신청방법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1년 5월 21일 ~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입니다. 신청은 본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요금 감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것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요금 카드 결제
    • 카드 발급처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처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요금 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제출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바우처 잔액 조회방법

     

    지원받은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창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여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니 꼭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GO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바우처 궁금한 점

    Q.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한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발급하는 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21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이 반영됩니다.

     

    Q.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됩니다.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가맹점 카드 사용과 카드 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변경 가능합니다. 단, 요금차감 방식 >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방식 > 요금차감 방식(에너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전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중 가구원 변동이 있어도 최초 통지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한 이후 결정된 대상 자격 및 지원금액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즉, 신청 이후 가구원 변동, 가구 분리로 인한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카드 명의자 사망 또는 가상카드 명의자의 전출입시에는 재발급 신청 필요)

     

    Q. 에너지 바우처로 휘발유, 경우,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난방을 위한 에너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카드 명의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카드 명의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신청으로 대상자 변경을 하시면 명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에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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