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실히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이 보다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근로소득에서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저축합니다. 이에 청년은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함께 정부지원금, 은행이자를 함께 수령하여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은행이자 =1,440만 원+@

     

    단, 청년저축계좌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축기간 동안 아래 3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납입

    •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환수 해지됨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큐넷(q-net.or.kr) 홈페이지 참고
    • 운전면허(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취득 인정)

     

    3. 연 1회 자립역량 교육 이수 (3년간 3회)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이용하면 교육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입니다.

     

    2021년-기준중위소득-50%-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 법정 차상위자 관리 대상이 아니라도 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
    • 가구당 1인 가입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에서 제외
    • 사치성, 향락업체,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근로활동에서 제외

     

    # 가입 제외대상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지원금 수령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중 또는 지급해지자 (지원금 수령자)

     

    #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청년저축계좌와-타사업-중복가입-가능여부-안내표
    가입 여부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하는 자치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가입기간은 총 4회 차로 2월, 5월, 8월, 10월에 진행됩니다.

     

    • 1차 모집 : 2월 1일(월) ~ 2월 19일(금)
    • 2차 모집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3차 모집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4차 모집 :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신청절차는?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입신청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이 적합이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서류

     

    2. 신청자 자격확인

    • 시, 군, 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 자활 의지 등 심사

     

    3.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안내
    • 결과 통보는 신청 후 70일 이내

     

    4.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

    • 안내받은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개설 및 1회 차 납입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개설 가능
    • 36개월 만기로 적금통장 개설 (단, 군입대자 적립 중시 신청 시 60개월로 연장)
    • 저축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매월 22일 지나면 입금 불가

     

     

    만기지급 및 유의사항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저축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 비용, 그 밖의 자활, 자립비용으로 사용

     

    반면, 저축기간 중 실직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 참여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총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가입자의 근로활동과 자격요건 등 확인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결과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중도 지급 해지'되고, 근로 및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 중도 지급 해지 : 누적된 본인 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환수 해지 : 누적된 본인 적금만 지급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과 2021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가입 관련 문의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다산콜센터(1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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