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정 기준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유형에 따른 차이점과 2021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 통장 1은 3년 만기 적금통장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5만원 / 10만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입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에 일정 비율(*장려율)만큼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하는 통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1은 정부 지원금 외에도 '19년 9월 이후부터 매월 2만 원씩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만기 지급 해지 시 '본인 저축액+정부 지원금+민간 지원금+이자'까지 모두 수령하여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장려율 : 5만 원 적립 시 = 0.43% / 10만 원 적립 시 = 0.85% (실제 적립 시에는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지원대상 (①, ② 필수)

    희망키움통장 1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가입 조건은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기준중위소득-40%-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40% 기준
    희망키움통장1-가입-유지-소득상하한선-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 가입가능 소득 상·하한선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8인가구 이상 1인 증가 시 기준중위소득 868,595원씩 증가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지원금 지원 기준

    가입기간을 마치고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수령할 때 통장을 해지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가입가구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수급 달성 여부에 따라 해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지는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로 구분됩니다.

     

    * 탈수급 : 소득 및 가구원 변동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1. 지급해지

     

    3년간 적립된 '본인 저축액+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이자'가 모두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고, 탈수급을 하였을 경우 지급해지를 합니다. 단,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2. 일부지급해지

     

    '본인 저축액+만기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이자'를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만기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지만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성공금을 지급합니다.

     

     

    3. 환수해지

     

    '본인 저축액+이자'를 지급합니다. 요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환수 해지합니다.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금 사용용도를 미증빙한 경우
    • 통장 유지 중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 통장 유지 중 본인 저축액 6개월 연속 미납
    • 통장 유지 중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통장 압류 및 가압류 시
    • 본인 요청 시

     

    2021년 신청기간

    2021년 희망키움통장 1 가입자 모집은 2월부터 11월 사이 약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 1일(월) ~ 18일(목)
    • 3월 : 2일(화) ~ 18일(목)
    • 4월 : 1일(목) ~ 20일(화)
    • 5월 : 3일(월) ~ 20일(목)
    • 6월 : 1일(화) ~ 18일(금)
    • 7월 : 1일(목) ~ 20일(화)
    • 8월 : 2일(목) ~ 19일(목)
    • 9월 : 1일(수) ~ 16일(목)
    • 10월 : 1일(금) ~ 20일(수)
    • 11월 : 1일(월) ~ 18일(목)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입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하고, 신청 시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저축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1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접수

     

    2) 신청자 자격 조사

    • 주민센터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 결정 요청

     

    3)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 신청 후 20일 이내 안내

     

    4)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계좌개설은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으로 비대면 개설 가능
    • 본인 저축액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희망키움통장 Ⅱ

    희망키움통장 2는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수급가구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1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만기 시 가입자가 지원금 지급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 2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가입조건은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기준중위소득-50%-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희망키움통장2-가입-유지-소득상하한선표
    가입기준 소득 상한 / 유지기준 소득 상한

     

    지원금 지원 기준

    만기 시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간 통장을 유지, 자립역량 교육 총 4회(8시간),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총 6회), 지원금 50% 이상에 대해 사용 용도 증빙 완료를 해야 합니다. 지급 해지 유형은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 지급해지', '중도 지급해지', '환수 해지' 구분됩니다.

     

    # 자립역량교육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 사례관리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통장유지 방해요소 발견 및 완화 지원

     

     

    1. 만기 지급해지

     

    지원금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본인 저축액+근로소득장려금+이자' 전액이 지급됩니다.

     

     

    2. 중도 지급해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을 초과 또는 가입자 본인이 사망(단, 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 가능)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3. 환수해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저축액 및 이자'만 지급됩니다. 환수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중 가구원 중 단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저축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가입기간 중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2021년 신청기간

    2021년 희망키움통장 2는 2월부터 10월 사이 총 4회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 1일(월) ~ 19일(금)
    • 5월 : 3일(월) ~ 20일(목)
    • 8월 : 2일(월) ~ 19일(목)
    • 10월 : 11일(월) ~ 28일(목)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안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2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희망키움통장 2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자가진단표 작성

     

    2)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 후 70일 이내 통보
    • 신규 계좌개설 안내

     

    4)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본인 저축액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유의사항

    • 희망키움통장1과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2와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각 가구당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가입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 가구의 교육비,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그 밖에 자립과 자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 50% 이상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경제적 기반 마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1, 2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과 사업 참여 자격을 잘 비교해보시고 적합한 통장에 가입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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