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크게 위축된 청년 고용시장을 회복시키고자, 정규직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신청은 통해 최대 3명의 청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x 최대 1년 = 총 900만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하늘을-향해-두팔을-벌리고-있는-남자
    지원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채용기간 - 20년 12월 1일 ~ 21년 12월 31일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

     

    해당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것
    • ⓑ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 제외대상]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노동법 위반 기업(사업주)

    - 산재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사업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링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2회차 장려금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진행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구비 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등

     

     해당 서류는 아래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양식.hwp
    0.07MB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신청 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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