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6월 현재 2차 모집을 진행하는데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선정인원은 약 4,000명 내외로,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총 300만원)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기간 21년 7월~12월)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인 클린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매달 지급되는 수당 중 5만원은 제로페이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소 지원 기간인 3개월 지급 후, 청년수당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에게는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창업, 거주지 이전, 군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 중복참여 등

     

    지급받은 청년수당은 취업·창업, 진로탐색, 역량강화 등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직접 분야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2021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지원대상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거주, 연령, 최종학력, 소득, 취업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2.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6년생~2002년 6월생)

     

    3. 학력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이 넘은 사람

    • 19년 8월 이전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4. 소득 : 2021년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자

    기준중위소득-150%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5. 취업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청년수당 신청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자
    • 17년~21년 서울시 청년수당 1차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성패,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청년월세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수급자), 서울시 기술교육원(수당, 교통비 수급자)
    • 군복무자
    • 3개월 초과 및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신청방법 (신청링크)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기간은 6월 14일(월) 09:00 ~ 6월 17일(목) 16:00까지입니다. 접수는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② 근로계약서 (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① 개인정보,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 온라인 상 입력

    ② 활동계획서 작성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6.7)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출력 후 스캔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번호 확인방법 (1).pdf
    0.55MB

     

    선정 및 발표

    선정자 발표는 21년 7월 9일(금) 16시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과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지원대상 선정자들의 경우 아래 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이행해야만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오리엔테이션 이수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2. 약정체결

    3.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은 7월 28일

     

    청년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청년수당은 매월 28일에 지급됩니다. 단 12월에 한해 연말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Q. 청년수당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청년수당 현금인출, 현금사용 가능한가요?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Q.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금인출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1일 30만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Q.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처,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인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 계획에 따라 소액(약 5만원~10만원 내외) 이월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소식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청년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첨부해드리는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 서울 청년수당(2차) FAQ(수정).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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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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