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 급여 책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모두가 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및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전년도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를 반영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감염병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대변하듯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월급 계산방법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한 달 근무를 통해 받게 될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한 달 소정 근무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월급 = 209시간(한 달 근무시간 + 주휴수당 시간) × 8,720원(최저시급)

     

     

    주휴수당

    근로자의 임금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유급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유급 주휴일에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에 해당하는 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근로자가 주휴수당 개념을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수습, 인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함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1주일 소정근로일수 개근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도 계속 근무

     

     

     

     

     

     

    주휴수당 계산방법

    1. 통상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1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40시간 ÷ 40시간) × 8 × 8,720원 = 69,76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 근무일수로 나눠 비율을 산정한 뒤, 여기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주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4주 근무일수) × 시급 = 단시간 주휴수당"

     

     

    그 외 수당

    1. 야간근로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본시급 외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야간 근로 시간 × 시급 × 0.5배

     

    2. 연장근로수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40시간 초과 근무가 아니라도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 계약서상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연장 근로 시간 × 시급 × 1.5배 

     

    3. 휴일근로수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약서상 근무일 외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서의 휴일이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간 휴일로 합의된 날을 말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로 시간 × 시급 ×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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