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다면 조금은 더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2년간 함께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이 더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만기시 적립금과 이자가 더해져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은 직무 경력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경력이 있는 우수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이력학력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하더라도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

     

    학력 요건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2.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종료 후 취업한 자

     

    # 가입 제외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제외됩니다.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단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재가입 가능)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가능)
    4.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5. 사업자등록을 한 자
    6. 월 급여액이 350만원 초과 자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재택 근무자
    9.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10. 파견직, 인력공급업, 경기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11.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된 기업에 취업한 자
    1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13. 국내기업에 해외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14.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15. 정부에서 지원하는 21년 직접일자리사업,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사업 등)에 참여한 자 

     

    #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허용

    위 9번에 해당자 중 아래 내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 수혜자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4. 재학생 일학습병행 참여자
    5.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기업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가입 자격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청년 공제 가입 예정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입니다. (피보험자수 -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 제외)

     

    단,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1.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6. 중기부 지정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7.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8. 청년 창업기업

    •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중기부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기부 초기 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 가입 제외 기업

    위 가입 자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비·향락업
    2. 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3. 공공기관 및 공기업
    4. 학교
    5.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6. 가입 제외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7. 고용노동부에서 명단 공개한 기간 내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8.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9.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1년간 가입 제한)
    10. 정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 되는 기업
    11.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12.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13.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ork.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가입 예정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자격심사에 10일 정도 소요되고, 그 외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5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년·기업 가입절차

    ① 워크넷 참여 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통상 10일)

    ③ 지원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④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 (기업 → 운영기관)

    ⑤ 최종 심사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정규직 채용 6개월 이내

     

    (기업)

    • 최초 : ①~⑥ 까지 순서대로 진행
    • 이후 : ①~③ 생략, 이후 그대로 진행

    (청년)

    • ①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 청년공제가입

     

     

     

    공제금 납입방법

    청약 승낙 후 청년은 자기 부담금 125,000원(2년간 총 300만원)을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에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해야 합니다. 반면, 기업은 300만원을 정부는 600만원을 1, 6, 12, 18, 24개월 주기별로 적립합니다.

     

    # 청년

    • 적립금액 : 매월 125,000원 납입 (2년간 총 300만원)
    •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기업

    • 1,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해 주기별로 운영기관에 신청
    • 신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및 재직,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 2회차 신청부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생략 가능, '급여이체증'외 '임금수령확인서'로 제출 가능
    • 지원금 3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납입중지 방법은?

    청년과 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경력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공제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 사유가 연속 15일 이상 발생시, 청년 또는 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를 통해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납입중지 사유

    1. 병역의무
    2. 육아휴직,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3. 사업장에서 정한 무(유)급 휴직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5. 개인질병
    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된 경우
    7. 업무상 재해
    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중도해지

    계약기간에 청년과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청년과 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청년 귀책사유

    • 이직, 창업, 학업 등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부정수급

     

    2. 기업 귀책사유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3개월 이상 또는 퇴사일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체불
    • 지급 도래일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부정수급

     

    3. 기타 사유

    • 청년의 사망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내일채움공제-해지환급금-수급권자-안내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해지시기별-환급금액-안내표
    해지 시기별 환급액

     

    •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
    •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기여금은 24개월 이전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청년승낙일부터 1개월 이내)
    • 청년공제 가입 후 기업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자
    •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해지 시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관련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간혹 청년공제 가입과 지원금 수령을 이유로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법적 처벌받을 수 있는 위반사항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분들께서는 본문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큰 노력없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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