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을 꿈꾸며 복권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첨자들의 후기를 보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보다 실수령액을 받았을 때 엄청난 세금에 더 놀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로또 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및 당첨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로또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
복권에 당첨되어 받게 되는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로또와 연금복권 등으로 당첨금을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는 당첨금액에서 복권 구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되고, 원천징수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당첨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2%(기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당첨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33%(기타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로또 1등의 경우 무조건 3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총 당첨금액에 33%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총 당첨금 중 3억까지는 22%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3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3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한 로또 세금 및 실수령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당첨금 - 구매비용 = 기타 소득액
- 기타 소득액 중 3억 원 x 0.22% + 기타 소득액 중 3억 원 초과액 x 0.33% =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액 - 기타 소득세 = 실수령액
로또 세금은 고액당첨금인 1등과 2등, 3등에게 부과되고, 당첨금이 5만 원과 5천 원으로 고정액인 로또 4등, 5등은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자동적으로 기타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고액당첨으로 분류되는 로또 1등, 2등, 3등의 경우에는 구매처에 관계없이 오직 오프라인 수령만 가능합니다.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 경우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경우 당첨복권의 일련번호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당첨금 수령장소는 로또 1등은 오직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 가능하며, 로또 2등과 3등은 전국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 농·축협 제외)
4등과 5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금 수령방법이 수월합니다. 판매점에서 구입한 경우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신분증 없이 당첨복권만 제시하면 당첨금을 지급받거나 새로운 복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경우 추첨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본인의 예치금 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로또 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및 당첨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까지이고, 복권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앞으로 큰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