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와 2021년 신청기간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본인의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해주고, 여기에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을 함께 저축해줍니다.

     

    따라서 가입 청년은 매월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직접 저축을 하지 않고도 3년 만기 후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통장 만기 전후로 탈수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구조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총 소득 x 45%) + 민간매칭금 1:1 매칭 (최대 2만원)
    • 평균 1,560만원 ~ 2,300만원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액인 10만원 이상일 경우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소득에 비례하고, 청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 (최대근로소득장려금 538,000원)

     

    # 지원금 적립 및 지급 조건

    • 적립 : 가입기간 동안 매월 근로·사업 소득 발생
    • 지급 : 통장 만기 전 또는 후(3개월) 탈수급, 지원금 지출용도 증빙

     

    # 지원 예시

    • 월소득 100만원 청년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 45만원+민간매칭금 2만원 = 월 57만원 x 3년간 약 2,052만원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 15세~39세)으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만 충족하다면 동일 가구 내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희망키움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새롭게 가입해야 합니다.

     

    2021년-기준중위소득-40%기준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1년 신청기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의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2월 : 1일(월) ~ 18일(목)
    • 3월 : 2일(화) ~ 18일(목)
    • 4월 : 1일(목) ~ 20일(화)
    • 5월 : 3일(월) ~ 20일(목)
    • 6월 : 1일(화) ~ 18일(금)
    • 7월 : 1일(목) ~ 20일(화)
    • 8월 : 2일(월) ~ 19일(목)
    • 9월 : 1일(수) ~ 16일(목)
    • 10월 : 1일(금) ~ 20일(수)
    • 11월 : 1일(월) ~ 18일(목)

     

    신청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생계 수급 가구의 근로·사업활동 중인 청년이 신청
    • 군 미필자는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필수 (통장 기간 변경 불가)
    • '희망, 내일키움 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

     

    2. 신청 접수 및 신청자 자격 조사

     

    3. 대상자 결정 및 선정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신청 후 15일 이내)

     

    4.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 개설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 개설 가능

     

     

     

    지급 해지

    만기 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탈수급, 지원금 지출증빙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 만족 여부에 따라 해지 유형은 '지급 해지', '일부 지급 해지', '환수 해지'로 구분됩니다.

     

     

    1. 지급 해지

     

    지원금 전액 지급.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필요)

    •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만기 전 지급 해지 :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 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2. 일부 지급 해지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불필요)

    • 만기 후 3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후 3개월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1년 이상 통장 유지 후 군 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1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X
    • 향후 재가입 가능

     

    3. 환수 해지

     

    지원금 미지급.

    • 만기성공금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사용용도 미증 빙한 경우
    •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본인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향후 재가입 가능

     

    • 실직 또는 본인과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군입대 예정자는 적립중지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1년 신청 일정을 잘 체크해두셨다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없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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